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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60년 8·15 사면 추진 … 최태원·김승연 회장 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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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청와대가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건국 60주년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건국 60주년을 맞아 일부 경제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형이 확정된 경제인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법무부에 사면 대상자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거론할 입장은 아니지만 (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면 대상이나 범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8·15 사면은 매년 단행돼 왔던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 공무원 5명과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수결 방식인 이 심사 결과는 사면 이후에 공개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사면은 이명박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지난 6월 4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150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을 단행했고, 282만 명의 운전면허 제재를 특별 감면했다. 첫 번째 사면에선 경제인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건국 6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는 취임 100일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던 주요 경제인과 정치인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에서는 사면 대상 경제인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SK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박건배 전 해태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최근 형이 확정된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말부터 경제계에서 특별사면을 요청했던 인사들이다. 경제계는 지난해 말 특별사면에서 기업인들이 제외되자 “새 정부에서는 경제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면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건국 60주년 특사에서는 경제계의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국 6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예년의 8·15 특사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국민들에게 특혜로 비쳐질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사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상연·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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