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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금진호.김종인.이원조씨 10~5년 중형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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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부정축재사건과 관련,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이현우(李賢雨)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금진호(琴震鎬)의원및 이원조(李源祚).김종인(金鍾仁)전 의원에게 최고 징역10년에서 징역5년까지의 중형이 구형 됐다.
대검 중수부2과장 문영호(文永晧)부장검사는 29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 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국민의 공복임을 망각하고 상급자의 사복으로 전락,盧씨 부정축재를 적극 도와준만큼 엄벌 해야 한다』며 이현우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등을 적용,징역10년에 추징금 6억1천만원을 구형했다.
〈관계기사 3,10면〉 검찰은 또 금진호의원에게는 징역6년을,이원조.김종인전 의원에겐 징역5년씩을 구형했다.검찰은 이와함께 盧씨에게 돈을 건넨 김우중(金宇中)대우.최원석(崔元碩)동아그룹회장과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 총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 년씩을,이건희(李健熙)삼성.장진호(張震浩)진로그룹회장에겐 징역3년씩을 구형하는등 기업인 9명에게 징역4~1년을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盧피고인에 대해선 12.12및 5.18 고소.고발 사건과 병합처리가 불가피해 결심 기일을 추후 지정키로 했으며 기업인등에 대한 선고기일도 추후 별도로 지정키로 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이 사건은 盧피고인이 대통령 재임기간중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각종 특혜성 사업등과 관련,금품을 받은 전형적인 뇌물사건』이라며 『특히 盧피고인이 2천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퇴임후까지 남긴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 뇌물사건을 넘어선대통령의 부정축재 사건으로 관련자들 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 같다.
▶금진호=징역6년▶김종인=징역5년▶이원조=징역5년▶이현우=징역10년.추징금 6억1천만원▶이태진=징역1년6월▶이건희=징역3년▶김우중=징역4년▶최원석=징역4년▶정태수=징역4년▶장진호=징역3년▶이준용=징역1년6월▶김준기=징역2년▶이경훈 =징역1년▶이건=징역1년6월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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