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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信 분쟁조정委 설치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률 보장 각서를 둘러싼 분쟁이 무더기 소송사태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서둘러「투자신탁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2일 투신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정 문제로 번지기 전에 이를 사전 조정할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달중 증권감독원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위원장은 증권감독원 부원장이 맡게 되며,위원은 증권거래소 임원.투신사 (3~4월께부터는 투신 협회)임원.변호사.소비자 단체 임원등으로 구성된다. 이에따라「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하면 xx%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는 등의 투신사 제의를 믿고 가입했다 실제 받는돈은 훨씬 못미치는등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법정 소송등 번거로운 절차에 앞서 이 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이 위원회는 투신사와 피해 고객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조정할 권한은 없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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