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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특별감사 결정 법적대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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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KBS가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BS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특별감사 실시 취소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제기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KBS는 “법률에 따르면 국민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감사원 규칙에도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에 관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또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감사청구 사유인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편파 방송 등의 사항이 대부분 허위 ”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수득·차종호·조봉균·이철호·강동순씨 등 전 KBS 감사 5명은 ‘정 사장께 드리는 공개 서한’에서 “ 정 사장이 지난 5년간 1000억원이 넘는 누적적자를 내고 급기야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초래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이라며 “KBS가 하루 속히 정상을 찾도록 용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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