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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쓰는한국현대사>37.김좌진장군 암살 밝혀지는 배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반혁명 적탐(敵探),공인위조(公印僞造),공금절취(公金竊取)의 중대한 죄악을 범한 3인을 체포해 징치(徵治)하라.』 1928년 8월15일 신민부(新民府)중앙군정위원회는 부령(府令)제4호를 발표했다.신민부원중 불법으로 돈을 빼돌린 사람과 일제경찰의 사주를 받고 잠입한 사람을 체포하라는 명령서다.
여기에는 수배자 3인의 범죄사실과 인상착의가 나와있다.당시 김좌진은 신민부의 군사위원장겸 총사령관이었다.신민부가 하얼빈(哈爾濱)을 중심으로 하는 북만주(北滿洲)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사실상 정부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은 관련 자들의 증언이나 일제자료를 통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민부가 부령을 발표하고 내부의 범죄자와 밀정 색출을명령하는 등 정부활동의 구체적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는 중국조선민족사학회원인 전정혁(全正革)씨가 만주 각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료더미 속에서 찾아내 本社 현대사연구소에제공한 것이다.
이 자료 외에도 일제가 김좌진을 체포하려 했으나 도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동성특별구경찰총관리처장(東省特別區警察總管理處長)의 독립당정황 보고문건,군비조달을 위해 금액을 할당하고 기부를 요구한 고려혁명군결사단(高麗革命軍決死團)명의 의 문건,동성특별구경찰총서에서 작성한 북만주지역 조선인 단체 조사 문건,김좌진의 암살사실을 보도한 하얼빈 濱江特報등이 새롭게 발굴됐다. 이 자료들은 중국측이 작성한 것으로 일제가 작성한 자료와 비교,검토가 이루어질 경우 20년대 만주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과독립투사들의 활동상황을 복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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