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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올해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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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올해 많은 규정이 달라졌다. 중국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도 중국 내 연간 소득이 12만 위안(약 1500만원) 이상이면 자진신고해야 한다. 본국에서 송환되는 봉급·수당도 포함된다. 외국 여행·비즈니스나 이주가 늘어난 요즘 알아 두면 큰 도움이 되거나 흥미로운 내용을 특파원들이 취합했다.

 <미국>

 ◆입국 시 양손 지문 찍어야=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이 지난해 말부터 14~79세 외국인 입국자에게 시작했다. 3월부터는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과 올랜도, 시카고의 오헤어, 휴스턴·샌프란시스코·디트로이트·애틀랜타 하츠팰드-잭슨 등 9개 국제공항이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 미국 내 270여 국제공항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만료된 비자나 무비자로 불법체류나 취업 중인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주별로 크게 강화된다. 이민국 관리들은 외국인들이 주로 취업하는 음식점·소매업소·기업체를 불시에 방문해 적발한 후 곧 바로 구금하거나 추방한다.

 <중국>

 ◆노동 계약법 개정=노동자의 권익이 대폭 강화됐다. 우리 기업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 많다. 회사 내 노동규칙을 정하거나 수정할 때는 사용자가 멋대로 정할 수 없게 됐다. 반드시 직공대표대회의 전체 토론을 거친 뒤 공회(노동조합)와 ‘평등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천안문에서 잡상행위 금지=베이징 천안문 광장 주변 지역에선 구걸 및 잡상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벌금·압수·구류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불법 광고물 부착, 오토바이·삼륜차 운행도 안 된다.

 <일본>

 ◆담배 구입에 성인 인증카드=미성년자 흡연 방지를 위해 흡연자들은 생년월일·이름 등의 개인 정보가 담긴 전자집적회로(IC) 카드 ‘타스포’를 발급받아야 담배 구입이 가능하다.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인증에 필요한 등록을 받아 7월부터 시행된다.

 <유럽>

 ◆유로화 사용지역 확대=1일부터 관광지로 인기 높은 몰타·키프로스 지역이 유로존에 편입돼 환전의 불편이 없어졌다.

 ◆편리해진 동유럽 여행=지난해 12월 21일부터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동유럽 9개국이 솅겐조약에 새로 가입했다. 자동차 등으로 서유럽에서 동유럽 국가로 여행할 때 여권 심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약은 서유럽 15개국이 1995년 맺은 국경 자유화 조치다.

◆러시아 비자 규정 개정=1년짜리 상용 복수비자나 인문 복수비자(종교·문화 활동 목적)의 경우 러시아 체류기간이 종전 1년에서 180일로 줄었다. 1회 러시아 체류 기간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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