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숙학원 불허땐 교육예산 편성 중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공립 기숙학원을 둘러싼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교육예산 지원 문제로 확전되고 있다.

순창군과 김제시, 완주군 등은 “기숙학원 운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교육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학원이 자녀교육을 위해 농촌을 떠나는 주민들을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기 때문에 재학생 수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사실상 기숙학원 운영을 못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을 밀어 붙인다면 내년 교육 예산을 중단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올해 교육예산으로 36억원을 편성해 이중 기숙학원(옥천인재숙)에 11억원을 투입하고 25억원은 교육청에 지원했다.

김제시도 “올 해 21억원을 농촌 학생 무료급식, 학교 시설 개선사업 등에 지원했다”며 “교육청이 기숙학원 설립을 막는다면 내년 교육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지난 2003년부터 공립 기숙학원을 운영중이며, 김제시와 완주군도 학원설립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개정된 학원운영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재학생의 기숙사형 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과 공교육 사수를 위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숙학원도 규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4일 전북도의회 교육복지위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총·전교조 등 14개 교육관련 단체는 26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초·중·고생의 기숙학원 입사를 제한하는 학원법 조례 개정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장대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