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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VDT증후군-産災실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사무자동화에 따른 컴퓨터 사용의 증가로 산업재해와는 무관하다던 화이트칼라에도 끊임없이 시비가 일고있는 직업병이 VDT증후군이다.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함에따라 나타나는 질환은 다양하게 많지만 현재 정부가 VDT와 관련되어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병은 頸肩腕(목.어깨.팔)장해뿐이다.
노동부는 지난 7월28일을 기준으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의 예규를 개정,지금까지「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을 포괄적으로 해석.보상해주던 것을「경견완증후군」이라는 명칭을 사용,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上肢(팔)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의 頸部(목),肩胛部(어깨),上腕部(위팔),주關節(팔꿈치),前腕部(아래팔) 및 그 이하에서발생한 근골격질환」으로 규정되어있다.
비록 이 기준에 VDT증후군이라는 질병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산업보건 관계자들은 영상단말기 작업자들에 대한 노동부의 시각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VDT관련 계몽과 장해인정은 日本에 크게 뒤져있다.79년 이미 질병의 업무상 인정기준에 「키 펀처등 상지작업에 기인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는 日本은 85년 VDT작업에 대한 산업보건학적 지침을 제시,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한 산업보건교육과 건강진단등을 명시하고 있다.이 지침의 검진항목은시력장해,경견완장해,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한 장해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직업병의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 VDT관련 질환의 유병율조사는 90년 노동과 건강연구소가 5개 시중은행 단말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행했고,이어 中央大의대 金在燦교수(안과)가 20개 사업장 3천8백명을 조사하는등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컴퓨터단말기의 사용이 근골격계 뿐 아니라 안과.신경계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이같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VDT증후군에 따른 산재보상 신청도 늘어 현재 년 15~20명 정도가 보상인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견완장해의 경우 직업과의 인과관계가 뚜렷이 나타나고있지만 시력이나 전자기파등으로 인한 질환등은 아직 학계에서 조차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많아 직업병 인정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 노동부산하 산업보건연구원 직업병진단센터 姜星圭수석연구원은『내년부터 日本 노동성산하 산업의학종합연구소와 함께 VDT증후군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계획』이라며『연구결과 건강장해의 학술적 근거가 밝혀지면 직업병 인정범위도 넓어질 것』이 라고 밝혔다. 〈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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