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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 강제징용 재일동포 원호대상 제외 合憲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日本 재판부가 日帝때 군속으로 끌려가 부상한 在日동포를 원호대상에서 제외시킨 원호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과거사를 둘러싼 韓日간 논쟁에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일본 東京지방법원은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재일동포 石成基씨(72.橫濱거주)등 2명이 日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청구기각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石씨등 원고가 韓日 양국 어느 쪽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입법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법 그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수 없다』고 결론지었다.입법상 문제가 있으나 원호대상에 누구를 포함시키느냐는 것은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일본정부의 비인도적 처사와 한국정부의 방관이 낳은 결과다.일본정부는 65년에 맺은 韓日기본조약으로 보상은 완전히 끝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일본에 사는 在日동포들은 원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따라서 식 민지시절 강제로 끌려가 부상한 在日동포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전시중 일본국적이었던 在日동포가 전후 일본인과 같은 보상을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점에서 일본인 학자들간에도 日정부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일본에 귀화한 한국인은 원호법의 대상이 되고 한국에 살고 있는 과거「일본군 병사」도 65년에 체결된 韓日협정에 따라 한국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데 반해 在日 한국인만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
일본의 재판부가『소송에는 경청할만한 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수 없다』며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원호대상에 누구를 포함시키느냐여부를 정치적 판단에 맡김으로써 이들 在日동포들이 보상받을 길은 한국정부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韓日 양국 정부간 타결로해결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아직 高法과 大法院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일본 사법부에 대한 기대는 하나마나다.92년도에 臺灣人이 청구한 유사한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가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2차대전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귀를 귀울이지 않는 이들에게 보상해주는 방안을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정부 단독으로라도 생각해야 할때가 된것 같다.
한국정부가 식민지시절 일본군인등으로 끌려가 피해를 본 在日동포들을 독자적으로 보상해 줄 경우 일본은 도덕적으로 한국에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실정법이 어떻다고 핑계만 대지 말고 과거 미국이 2차대전중 억류된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東京=李錫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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