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주교회의(의장 이문희대주교)는 11일 신부들의 소득세 납부를 교구별로 준비되는대로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백남익 주교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뒤 『국민납세의무 차원에서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원칙을 확인했고 납세대상·소득의 종류·납세시기는 추후 각 교구의 사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천8백명 신부중 학교·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신부를 뺀 1천5백여 신부들이 소득세를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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