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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있으나 마나한 자전차 신호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과천시민들은 건널목 횡단보도를 건널때마다「쌍둥이 신호등」에 어리둥절해할때가 많다.보행자 신호등옆에 자전거 그림이 새겨진 소형 신호등이 하나 더 달려있는 것이다.내무부가 자전거 타기를권장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내 요소 건널목 10곳에 도입한「자전거용 신호등」이라지만 시민들은 그 실효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두 신호등은 동시에 파란불이 켜지고 꺼지므로 이용에 차별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따로 있다면 마땅히 자전거 신호등도 별도로 설치해야 하겠지만 보행자전용 횡단보도에 무용지물인 자전거 신호등을 추가,예산낭 비란 지적이 높다.
더욱이 자전거 신호등에 켜진 파란불을 보고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은 현행법규상「위법」을 저지르는 꼴이 된다.도로법상 차로 취급되는 자전거는 사람만 건너도록 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으므로 탑승자는 하차해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게 돼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신호등만 보고 횡단보도로 들어선 자전거에 마주오던 보행자가 치일 우려가 높은 것은 물론,자전거와 차가 충돌할 경우「위법자」인 자전거 탑승자는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자전거 신호등을 설치하려면 먼저 법규부터 개정,자전거 전용 횡단보도에 한해 자전거 횡단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순서다.그러나 내무부는 자전거타기운동 홍보에만 급급,법규 검토는 뒤로 미룬채 신호등 설치부터 서둘렀다.올해에도 자전 거 신호등은 전국 14개시.도 24개 노선에 확대설치되는 반면 관련법규정비는 이제 검토단계여서 개정안이 확정.발효되려면 내년초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앞뒤 안보고 가시적 성과물부터 챙기는 전시행정 탓에 시민들만당분간 불필요한 혼란을 겪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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