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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일고,학내 시위주동 고3생 2명 수능당일 퇴학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인천세일고(교장 李丙熙)가 학내시위를 주도한 3학년생 2명을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6일 퇴학시키자 전교생이 17일 수업을 거부하며 농성을 벌이고 일부교사들도 징계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나섰다. 세일고는 16일 학생회장선거과정에서 담임추천제와 성적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학생과장 朴모씨등 일부교사의 가혹한 체벌을중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8일부터 교내시위를 주도한 前학생회장 韓모군등 3학년생 2명을 퇴학조치하고 학생회간부 姜모군등 2년생2명에 대해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교측에 따르면 韓군등은 이달초 있은 학생회장 선출과정에서 2학년생 2명이 뚜렷한 이유없이 담임교사가 추천을 거부,출마를못하고 학교측에서 직선으로 선출케 돼 있는 교칙규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학생회장을 임명하는 부당한 조치를 취 했다고 주장,시위를 주도해 지난주 3일간 휴업하는 사태를 빚었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측은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를 결정,修能시험일인 16일 교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했다.
韓군등 2명은 이번 조치로 대학진학 기회를 잃게됐는데 전교생1천5백여명은 17일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학교측은『명백히 교칙을 어기고 단체행동을 주도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선의의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서둘러 징계결정을 내린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교사들은『직선규정을 어기는등 학교측에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만큼 대학진학을 앞둔 3년생에 대한 전격적인 퇴학조치는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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