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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설부 규제완화 내용<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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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괄호안은 시행시기/대기업 폐기물 공동처리장 투자 허용/우리사주 7년 지나면 매매 가능하게
○재무부
◇기업관련 사항
▲은행의 기업에 대한 어음 할인 대폭 자율화=기업별로 정해져있는 상업어음 할인한도를 없애고 지금까지 아예 금지되어 오던 융통어음할인도 은행들이 나름대로 판단해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올 상반기중)
▲금융기관 대출보증잔액 제한 폐지=총 대출금의 10%이내 제한을 폐지.(올 상반기중)
▲여신관리 개선=올 6월말까지인 대기업 부동산 신규취득 금지조치를 6월말 이전에 해제. 30대 계열기업군의 상호보증 동결조치를 폐지. 자기자본 지도비율 미달 대기업의 폐기물 공동처리장 투자를 허용.(올 상반기중)
▲주력업체제도 개선=시설자금은 대출금 증가억제대상에서 제외. 대출금 사후관리도 과도한 규제는 축소.(올 상반기중)
▲담보설정 관련규제개선=공장등록증이 없는 공장도 저당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폐지하고 기업이 신용상태에 따라 담보비율을 차등화.(올 상반기중)
▲법인세 중간 예납기한 조정=매년 7월중 부가가치세와 함께 내게 되어있는 법인세 예납기한을 조정.(내년 1월1일부터)
▲미등록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세율 적용=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구멍가게 등 영세한 사업자가 과세특례 적용기준에 해당하면 2%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과세.(내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제한 폐지=증자요건을 갖춘 유상증자,지급보증을 받은 회사채 발행은 전액 발행 허용.(올 4월부터)
▲무보증 회사채 발행제한 폐지=상법상 사채발행한도(자기자본의 2배)의 50%이하로 제한되고 있는 무보증 회사채 발행한도를 폐지.(올 4월부터)
▲상품권 발행 허용 추진=상품권 발행을 허용하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후 최종 결정.(내년 이후)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1백만달러 이하의 소액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수익성·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올 상반기중)
◇가계관련 사항
▲가계 대출금의 금액한도 제한 폐지=가계 대출의 동일한 한도(신탁대출포함) 3천만원,종합통장자동대출한도 5백만원,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 30만원 또는 1백만원 등을 모두 폐지하고 각 은행이 나름대로 한도를 정해 운용토록 함.
▲신용카드 이용한도 확대=현재 일반구매 2백만원,할부구매 1백만원,할부기간 12개월,현금서비스 3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 규제를 모두 풀어 각 카드사가 알아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이용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올 상반기중)
▲결혼·상속때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결혼전 각각 집이 있을 경우 결혼후 1가구2주택이 돼 양도세 내던 것을 일정기간내 처분하면 비과세. 여러명이 주택 상속받아 공동으로 갖고 있을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보고 1가구1주택여부 판단.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처분 제한완화=퇴직 때까지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주식을 배정받고 7년이 지나면 팔 수 있도록 함.(내년 1월1일부터)
○건설부
◇수도권 정비
▲그동안 물리적으로 규제하던 수도권내 대형 업무·판매시설의 신·증축 억제를 폐지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제적 규제방식으로 전환.
▲경기도 동·북부지역의 개발규제를 완화,택지조성 및 관광위락 시설은 15만평방m(약 4만5천평)까지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각종 규제를 폐지(6월이후)
◇토지이용 및 거래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경지지역과 준보전임지인 산림보전지역에서는 3만평방m 이내의 공장과 택지개발을 용도지역 변경없이 허용(6월이후)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10개로 구분돼 있는 용도지역을 도시·개발·준보전·보전지역 등 4개로 통·폐합
▲토지 거래허가의 가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주택
▲주택분양가는 수급상황·택지여건·시가와의 차이 등을 고려해 여건이 성숙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자율화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을 제조업·운송업·위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무주택세대주,기혼여성근로자에게도 입주자격 부여(4월부터)
◇공업입지
▲개별입지 지정을 위한 토지취득은 지정승인전이라도 토지거래를 허가하고 농지 및 임야매매 증명은 생략(9월부터)
▲공단지정 및 실시계획승인때 협의기준을 정해 기준에 맞으면 관계기관 협의없이 승인(9월부터)
▲공단용지 조성원가를 실비기준으로 산정하고 적정이윤도 낮춰 분양가를 인하(9월이후)
◇건축
▲공장·주택에 대해서는 지하층 설치 의무를 면제(11월이후)
▲공업지역내 소규모 공장(2층·5백평방m이하)은 건축허가를 신고제로 전환(11월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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