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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총리 정국신사 참배는 “위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가예산서 분향비 지출은 정교분리 위배”/대판고법,소송낸 전쟁유가족에 승소판결
일본 오사카(대판)고등재판소가 30일 총리 등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야스쿠니(정국)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사카고재 고토(후등용)재판장은 이날 나카소네 야스히로(중회근강홍) 전총리가 지난 85년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참배한 것과 관련,관서지방의 전쟁유가족 6인이 낸 「관서야스쿠니 소송」항소심 공판에서 위헌혐의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유가족들은 『나카소네 전총리가 국가예산에서 분향대를 지출해가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 규정에 위반된다』며 정부와 나카소네 전총리를 상대로 총액 6백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오사카고재는 『나카소네 전총리의 신사참배가 의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다 일반인에게 미치는 효과·영향을 생각하면 종교적 활동혐의가 짙다』고 헌법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오사카고재는 그러나 『나카소네 전총리의 행위가 특정인의 권리침해가 아니고 법률상 구제를 받아야 할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가토 고이치(가등굉일) 일본 관방장관은 오사카고재의 이날 판결에 대해 『공식참배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다른 소송기회에 위헌이 아니라는 정부입장을 주장하고 싶다』고 말해 일본정부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것임을 밝혔다.
와타누키 다미스케(면관민보) 자민당 간사장도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는 위헌이 아니며,신사참배는 자민당 불변의 기본방침』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동경=이석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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