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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백지어음 금지/「담보처분」공증도 없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은행측 권리남용 소지 대폭 삭제/은감원,약관개정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대출할때 개인대출자로부터 담보물을 강제로 처분해도 좋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채권회수를 위해 액면과 지급기일이 쓰여지지 않은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25일 은행감독원은 은행과의 거래에서 약자 입장인 개인 및 가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약관을 개정,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은행거래실상을 잘 안다고 보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이같은 관행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감독원 관계자는 현행 가계대출약관 6조는 「대출을 받을때 백지약속어음 1매를 보증인의 서명을 받아 은행에 제공한다」고 돼있는데 이 조항이 은행측에 권리남용소지를 주기 때문에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금을 제때 못갚는 경우 담보물을 강제로 처분해도 좋다는 공증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도록 한 약관 7조도 같은 이유로 삭제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럴 경우 은행들은 대여금청구소송 등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는 대출자의 재산권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해온 약관 4조도 전면 삭제키로 했다. 현행 약관 4조는 은행를 하고자 할 때는 은행의 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이상짜리의 다른 대출을 받거나 ▲중요재산의 매각 및 임대 ▲현재는 물론 장래에 소유하게 될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서는 일 등 일곱가지 행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해놓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이밖에 은행이 여러명의 보증인중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나머지 보증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은행이 저당잡은 물건을 점유관리하고 관리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보증을 선 대출금이 연체될때 보증인은 그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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