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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천 「선인학원」 절개지 주변|2년째 재개발 "갈팡질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지난90년 홍수 때 축대붕괴사고로 주민 23명이 떼죽음을 당했던 인천시송림5동 선인학원절개지 주변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인천시와 주택공사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년째 표류하고 있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90년 이지역 축대붕괴사고후 선인학원부담으로 복구작업및 피해자보상을 마무리짓고 낙후된 이지역 5천4백86평 개발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인학원측은 8억7천6백여만원을 들여 지난해말까지 응급복구와 말뚝설치 등 안전공사는 마무리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추진키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건면개량방식) 은 피해주민과 지구내에 거주하는 가옥주및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및 주거이전대책방안에 대해 인천시와 주공간의 주장과 이해관계가 엇갈려 지지부진, 사고발생 1년이 지난 91년10월에서야 인천시는 건설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해 지난3월12일에야 지구지정을 받고 주공측에 사업시행을 의뢰했다.
사업내용은 전면개량방식으로 지구내 지장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3백88가구분을 지어 해당지역주민에게 입주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는 것.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사업지구내 47%를 차지하고 있은 국·공유지 2천5백여평을 무상으로 개발부지로 귀속시켜야하며 지구뒤편 선인학원옹벽및 경사면보강공사를 인천시 부담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 시와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공은 이같은 선행조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건설비가중으로 고가분양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주민부담가중및 분양미달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
이에 대해 인천시는 국·공유지 무상양여와 관련, 「47%중 30%는 무상양여하되 17%는 원상태로 존치시킨다」는 재무부의 방침에 따라 47%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서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또 주민이주및 지장물철거는 인천시의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주공측이 당연치 비용부담을 떠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천시와 주공간의 갈등에 대해 주민들은 『이 사업은 재해복구차원에서 추진된 점을 인식, 서로 문제점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각 기관이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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