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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간판에 업자 이름 넣어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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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간판 실명제'가 도입된다. 6월 말부터 새로 개업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중개업자의 이름을 간판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자격증 불법 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중개업자가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때 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이름을 넣어 '○○○중개사무소'식으로 간판을 달아야 한다. 또 간판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 이상' 크기로 중개업자의 이름을 간판 여백에 표시하도록 했다. 중개업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 이름만 적으면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로 등록해 개업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했다면 간판에 이름을 반드시 넣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기존 간판을 사용해도 된다.

건교부 김동호 토지관리팀장은 "간판에 이름을 쓰면 자격증 불법 대여를 가려내기가 비교적 쉽다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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