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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간데 앙심품고 고소인 돈뜯다 붙잡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일 교도소에 복역하게된데 앙심을 품고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납치,호텔에 감금하고 물고문해 2억3천만원짜리 차용증등을 강제로 받아낸 김진수씨(35·무직·서울 홍제3동)등 4명을 특수강도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유민형씨(25·무직·서울 시흥4동 3) 등 5명을 수배했다.
김씨등은 교도소 동기사이로 김씨가 이모씨(39·약사·서울 종로6가)의 고소로 지난해 사기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게된 것을 보복하자고 모의한뒤 지난달 21일 오후 11시쯤 서울 충신동 이씨가 경영하는 H약국앞에서 귀가하는 이씨에게 형사를 사칭하며 접근,미리 대기해놓은 승용차로 서울 논현동 H호텔로 납치,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옷을 벗겨 욕조에 집어넣는등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2억3천만원짜리 차용증·약속어음 등을 강제로 받아냈다는 것이다.
김씨등은 지난달 22일 이씨가 작성한 차용증등의 공증과 담보설정을 하기 위해 이씨와 함께 동사무소로 찾아가 인감증명서 등을 발부받으려다 이씨가 동직원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돼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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