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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 등 상대 고리 사채 억대 챙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장교 및 부사관 등 현역 군인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억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사채업자 윤모(4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돈이 급한 군인들에게 '15일 상환, 월 5.5% 이자'의 조건으로 200만~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원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했다. 또 채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도장, 채권압류동의서 등도 건네받아 약속어음을 공증받았다.

윤씨는 돈을 갚을 날이 되면 일부러 연락을 끊거나 "바쁘니 다음에 통화하자"고 피하면서 약속한 날짜를 넘기게 했다. 그런 뒤 상환일이 지나면 곧바로 법원에 약속어음과 공증한 서류를 제출해 채권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월급 절반을 가압류하는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급여 압류 사실이 소속 부대로 통보돼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며 "이 중 15명이 견디지 못하고 전역했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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