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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금융지원 의혹 없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한보그룹이 보이지 않는 손의 비호를 받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이같은 의혹에는 그럴듯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달 21일 4개 거래은행들이 1백67억원을 담보없이 계열 한보철강에 융자해 주었다는 점이다.
은행들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기업에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만으로 시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의 무담보대출이 특혜나 비호의 의혹을 사는 것은 수서사건 직후 이 은행들이 한보에 대해 1천여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추가지원은 일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가 대출이 이루어진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은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시중에 돈이 말라 멀쩡하던 기업들이 도산하고 시중금리가 하늘높은줄 모르게 치솟는 상황이다.
그런 여건에서 다른 기업도 아닌 수서사건의 장본인이라 할 한보그룹에 1백67억원이라는 적지않은 자금이 담보도 없이 대출됐다니 보는사람들이 의혹을 갖게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물론 대출을 집행한 은행들의 설명대로 주택조합원들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막아 한보철강을 구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은행의 더 큰 피해를 줄이는 길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논리대로라면 은행에 부실채권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한계기업에 자금을 대주어야 옳다.
또하나 개운치 않은 여운을 던지는 것은 지난 4개월동안 한보주택의 법정관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온 조사인단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가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에 긍정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조사인단의 보고서는 법조계 인사의 책임있는 조사와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그 공신력을 의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한보주택의 법정관리에 직접 이해를 갖는 관련은행들은 한결같이 이 보고서와는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다.
이 문제는 앞으로 법원의 판정을 기다려야 할 일인만큼 지금부터 특혜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일 일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고 법정관리가 확정되는 경우 1천억원이 넘는 한보주택의 대외채무가 회사갱생을 위해 10∼20년간 동결된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특혜의혹이 고개를 드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지원에는 납득할만한 명분과 논리가 따라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한보를 도우려는 노력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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