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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센터 "바가지" 극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시는 이삿짐 센터의 바가지 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 횡포를 막기 위해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표준 약관 및 요금 산정 기준 제도가 업체의 외면과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9일 이사 화물 운송 취급 약관을 마련, 운임 및 부대 서비스 요금 적용 기준을 정하고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약관 내용은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부대 서비스 요금을 세분화, ▲기본인부임금은 특별인부 정부 노임 단가를 적용하고 ▲이송료는 20m까지를 기본으로 30m초과 때 일정액 할증 ▲층계 운반비는 2층까지를 기본으로 3층 이상 층 당 1백% 가산 ▲야간 (오후 8시∼오전 8시) 및 악천후 때 50%이내 특수 할증 ▲피아노·대형냉장고 등 대형물품은 특별 이송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주중에는 10%의 요금 할인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1천37개소 이삿짐 센터 대부분은 계약서 작성 등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 있다.
이삿짐 센터 협의회 강남지부인 대동통운의 경우 관허 업소임에도 인부 삯을 포함 2·5t 타이탄 트럭은 8만원, 1t 용달차는 5만원씩 일정액을 받고 있다.
대동통운 측은『계약서 작성이 귀찮기도 하지만 화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당산동 강남아파트로 최근 이사한 김모씨 (45·회사원)는 『표준 약관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타이탄 트럭으로 두번 실어 날랐는데 피아노 운반비 2만원과 수고비를 포함, 20만원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사 화물 운송 업체들로부터 아직 표준 약관에 따른 기본 요금 신고조차 받지 않아 요금 조정이 이뤄지지 못해 지역에 따라 요금 차이가 나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본격 이사철인데도 지난달 이후 ▲약관 위반 ▲부당 요금 징수 ▲요금표 제시 여부 등 단 한차례도 합동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시는 『사업용 차량 운행 질서, 주·정차 위반 등 단속. 처분 업무에 일손이 달려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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