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독려한 전교조 위원장 등 수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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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개 교원단체의 교육감 선거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개 교원단체의 교육감 선거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조합원에게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을 31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치 운동과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 위원장 등은 전교조 홈페이지에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채널(QR코드)을 올렸다”며 “정치 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교조 위원장 등을 전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지난 22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호소문에서 “윤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며 시민단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추진 본부’와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독려했다. 함께 올린 전교조 웹자보는 “조합원 1명이 2명의 가족, 3명의 동료에게 참여를 독려하자”는 ‘1·2·3 챌린지’를 홍보했다.

전교조 국민투표 독려 포스터

전교조 국민투표 독려 포스터

교육부는 “(전교조가) 조합원과 동료 교원,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를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으로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당한 노조 활동은 노조원의 복리와 후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 투표 독려는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의 ‘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사람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집단 행위의 금지’ 조항에선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위원장이 호소문을 올린 바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만, 다른 조합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은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교조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규탄하는 긴급 성명을 냈다. 전교조 측은 “전교조는 이미 수 년간 교원 감축과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며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에 맞서고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조 활동”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수사 의뢰는 ‘전교조 때리기’로 노조 혐오를 부추기는 정부의 부당 노동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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