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가운 차림으로 뛰쳐나와 경찰관에게 “살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15분쯤 경기 평택시 평택동 한 노상에 가운 차림으로 뛰쳐나와 우연히 만난 경찰관에게 “전 연인 등 10명 이상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 저를 죽이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해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살려달라”며 “제 휴대전화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려고 하는 영상과 사진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가운 차림으로 뛰쳐나온 점 등에 미뤄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곧바로 인력을 지원받아 A씨 숙소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현장은 A씨 진술과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숙소 내부와 폐쇄회로(CC)TV에서 외부 침입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또 A씨 진술대로 문을 열고 탈출했다면 문이 그대로 열려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A씨 숙소를 찾았을 땐 문이 잠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흥업 종사자로 가족 없이 홀로 지내 왔으며 현재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환청을 듣고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