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38) 씨는 지난 5월 카카오톡 메신저로 ‘종합소득세 신규 환급금 OO 만원 발생 알림’ 메시지를 받았다.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보낸 광고였다. 솔깃한 김 씨는 삼쩜삼에 소득 정보를 넣고 예상 환급금을 검색했다. 덕분에 세금을 30만원가량 환급받았다. 하지만 국세청 확인 결과 김 씨는 연 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부모님까지 부양가족으로 넣어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환급액을 토하는 건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국세청이 최근 삼쩜삼 관련 논란이 커지자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최근 “납세자가 삼쩜삼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쉽게 소득세 환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라”고 주문하면서다.
국세청은 내년 종소세 신고(5월) 전까지 관련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납세자는 세무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과거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정확한 부양가족 소득을 검색할 수 있어 이중공제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는 미환급 세금을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최근 늘어난 묻지마 식 경정청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삼쩜삼은 복잡한 세금 신고·환급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처리해주는 플랫폼이다. 개인 사업소득자로부터 원천 징수하는 세율(3.3%)에서 이름을 땄다. 삼쩜삼이 세금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수익 구조다. 삼쩜삼 측은 종합소득세 납세 시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허위 신고에 따른 부정수급, 가산세 추징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하지만 삼쩜삼은 처벌에서 ‘사각지대’다. 삼쩜삼이 세무를 대리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삼쩜삼 도움을 받아 스스로 신고하는 구조라서다. 정성준 세무사는 “삼쩜삼이 세무지식이 부족한 이용자에게 인적공제를 중복·부당 적용해 수년 치 세금을 경정 청구하는 식으로 탈세 행위에 가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삼쩜삼 측은 “실제 환급액이 예상 환급액과 다르거나 0원인 경우 수수료를 환불해 준다”고 설명했다.
삼쩜삼 서비스가 인기를 끌며 일선 세무서에는 과부하가 걸렸다. 5월 한 달간 세금 환급 신고만 400만 건 넘게 쏟아지면서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는 세금 환급 신고 중 기한 후 신고는 3개월, 경정청구는 2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 국세청이 시스템 마련에 나선 또다른 배경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는 (민간 세무 플랫폼과 달리) 부양가족 정보는 물론 각자 소득 자료까지 갖추고 있어 정확도가 높다”며 “홈택스를 정교하게 가다듬어 종소세 신고·환급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