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기부채납’이라는 낱말이 있다. “건설사는 이 아파트 용지 면적의 상당 부분을 시에 기부채납했다” 등과 같은 보도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봐도 도통 나오지 않는다며, ‘기부채납’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이가 많다.
‘기부채납’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채납’의 뜻을 알아야 한다. ‘채납’은 ‘의견을 받아들임’이라는 의미다. 이를 고려해 유추해 보면 ‘기부채납(寄附採納)’은 ‘기부한 것을 받아들임’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부채납’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법률이나 세금, 행정 관련 용어가 나오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기부채납’은 국어사전에는 없지만 일본어 사전에는 등장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처음 만들 때 일본 것을 참조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어색한 행정·법률 용어가 다수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식적인 문서에선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해도 언론 기사나 실생활에서는 많은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2년)을 펴내고 ‘기부채납’을 순화 대상 용어로 선정했다. 이 편람에서는 ‘기부채납’을 ‘기부받음’ ‘기부받기’로 순화해 쓰라고 명시했다.
위 문장도 이를 참고해 “건설사는 이 아파트 용지 면적의 상당 부분을 시에 기부했다”처럼 고치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