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붙잡혔던 불법체류자가 경찰서로 이송되는 도중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다시 검거됐다. 당시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아프리카 말리 국적 A씨(25‧남)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2017년 발급 받은 유학(연수) 비자를 이용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2시 50분쯤 강동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외국인이 위협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서로 이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웠다.
A씨는 오전 5시쯤 경찰서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경찰을 따돌리고 도망쳤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한 끝에 약 2시간 30분 뒤인 오전 7시 20분쯤 송파구 풍납동의 한 건물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이튿날인 13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송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경찰수사규칙에는 경찰관이 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할 땐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붙잡히면 본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해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호송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동서 측은 “현장 경찰관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