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약 2년 7개월이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처리기한제가 도입되면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처리기한 안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돼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보냈다.
또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 대치 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