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완전정복 by 머니랩
집은 사는(live) 곳인가, 사는(buy) 곳인가. 당연히 ‘둘 다’일 만큼 주거는 삶에서 떼어낼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집과 관련한 세금은 복잡하기만 하다. 당장 서울에서 집이 2채 이상만 있어도 국민 평형(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를 팔 때조차 세무사와 상담해야 할 정도다. 심지어 세무사조차 양도소득세 자문은 포기하기도 한다.
한국 부동산 세법이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의 고집 탓이다. 집은 ‘거주 공간’이어야만 한다는 도그마에 갇힌 정부는 사람들이 집값 상승으로 자산 소득을 얻는 걸 죄악시한다. 주식·채권·금·달러·가상화폐 등 다양한 투자가 일반화했는데도 유독 주택에만 무거운 세율을 매긴다. 그러다가 정책 부작용과 조세 저항이 나타나면 과도하게 매긴 세율을 원점으로 되돌린다.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제도가 복잡하다고 불평만 할 수 없다. 집은 필수 재화이자 대다수 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다. 바쁘게 살다 보니 제도를 잘 몰랐을 뿐이라고 변명해도 소용없다. 세금 공부를 외면하면 수억~수십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는 자산이 바로 부동산이다. 머니랩이 독자들을 위해 부동산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등 세 가지 대표적인 거래 활동으로 나눠, 이때 마주하는 주택 세금 정책을 시리즈로 정리했다.
세법이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는데 굳이 자산을 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가 자기의 자금 여력 안에서 자기만의 강남 아파트 딱 하나만 가지려 하는 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라 볼 수 있죠. (부동산 세금 전문 유튜버 제네시스박)
모든 경제 현상에 우연은 없듯, 서울 반포동의 한 신축 아파트 국민평형(84㎡)이 60억원에 거래(2023년 8월 2일)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한강뷰 인기나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만 고집) 등 최근 부동산 선호 조건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가격을 설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키워드는 ‘똘똘한 한 채’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부동산 트렌드를 평정하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다. 문재인 정부는 그해 8·2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 등 모든 세금을 무겁게 매겼다. 그러자 주택 수요자들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보다, 모두가 선망하는 집을 딱 한 채만 갖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추세가 차곡차곡 진행하면서 강남 아파트의 ‘평당 2억원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세금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바꿀 정도로 중요하다. 내 집 마련에 나선 사람들이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세금과의 인연이 시작된다. 특히 보유세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도를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을 피하려면 반드시 절세법을 공부해야 한다. 30분 공부로 수천~수억원을 아끼기도 하는 게 부동산 세금이다.
머니랩은 지난 20일 ‘부동산 세금 완전정복’ 시리즈 1회에서 집을 살 때 붙는 세금, 취득세를 중심으로 다뤘다. (☞‘착한 임대인’ 갭투자도 유리…부동산 1석2조 세테크 투자법) 이번에는 집을 사고 난 뒤 보유해 나갈 때 붙는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를 중심으로 절세 비법을 공개한다.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절세 안될 때 있다
-계속 바뀌는 종부세, 절세법 계속 찾아야
📍Point 2 종부세 절세의 핵심, 공동 명의의 힘
-공동 명의 vs 1세대 1주택 특례
-다주택자일 때도 공동 명의가 유리?
📍Point 3 이런 집이 과세 대상 주택에서 빠진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세 효과 있나
-무주택자도 6월1일은 꼭 기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