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부〉극좌·극우의 희생자 죽산 조봉암
」② 공산주의 사상의 전환점이 된 한국전쟁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누락된 이유
1925년, 제1차 조선공산당의 창당 멤버인 조봉암은 1차 검거 때 신의주 감옥에서 7년형을 살았다. 1939년에 출옥한 조봉암은 일제의 억압을 받으며 인천에서 미강(米糠·쌀겨)조합 조합장으로 일했다. 그는 이 무렵에 가혹한 투쟁을 하지 못한 데 대한 가책 같은 것이 있었다. 1941년 12월 23일자 매일신보에 ‘인천 서경정에 사는 조봉암씨가 해군부대의 혁혁한 전과에 감격해 휼병금(恤兵金·장병 위로금)으로 150원을 냈다’는 보도가 실렸다. 지금의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300만원 전후가 될 것이다.
유족들은 “그 무렵에 죽산은 그럴 돈도 없었고, 관헌 자료에 따르면 서경정에 산 적도 없다”고 말한다(유수현, 죽산 손녀사위의 증언). 그는 이 기사로 말미암아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누락되었다.
조봉암이 조선공산당과 헤어진 것은 박헌영의 투쟁 노선에 대한 혐오감과 무관하지 않았다. 조봉암이 보기에 박헌영의 한(恨)에 전 복수심과 그에 기초한 모험주의적 투쟁에 동의할 수 없었다. 20년 전, 조선공산당의 창당 멤버로 코민테른 원동부(遠東部)의 조선 대표로서, 박헌영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던 조봉암은 공산당이 이념과는 달리 부패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조봉암으로부터의 적의(敵意)를 체감한 조선공산당에서는 홍남표(洪南杓) 등이 중심을 이루어 반(反)조봉암 동맹을 형성했다. 1946년 7월에 박헌영이 먼저 민전(民戰: 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조봉암을 제명 처분했다. 이에 조봉암은 김찬(金燦)·이극로·김성숙·이우세(李禹世)와 함께 민주주의독립전선을 조직해 극우·극좌 배척 운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