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야당도 상속공제액을 정부안보다 늘린 안을 내놓고 있기에 어떻게든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거로 예상된다. 이번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이장원(세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주택 한 채 가진 중산층이 상속세를 내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의 상속세 부담은 실제 얼마나 줄어들까. 상속세가 줄거나 아예 안 내도 될 자산 수준이면 마냥 안심해도 될까. 이 세무사는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더라도 절세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며 “상속세를 안 내는 상황이라도 세제개편 방향에 맞는 절세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자녀 수’는 공제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 반대로 배우자 상속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지금껏 매우 효과적인 절세 전략으로 쓰였는데 어떻게 바뀌게 될까.
이번 세법개정안에선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늙은 부모가 늙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老老) 상속’이 증여보다 절세에 훨씬 유리해진다. 부모-자녀 간 상속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변화에 맞는 상속 전략은 뭘까. 이 세무사는 “늘어나는 독신, 이혼과 재혼에 따라 새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하면서 상속 절세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인터뷰에서 세제개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 변화에 대응할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 상세히 전했다.
목차
1. 부자 감세? 상속세 개편 가장 크게 바뀌는 건…
2. 줄어드는 자녀 상속세, 아이 한 명 더 낳는 게 유리할까
3. “어머니 몫 줄이자” 자녀상속 늘어나면 벌어질 일
4. 줄어드는 상속세, 모르면 ‘피눈물’나는 절세 전략
5. “나 죽으면 가져가” 상속세 개편, 부모-자녀 관계는…
부자 감세? 상속세 개편 가장 크게 바뀌는 건···
- 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첫째, 상속과 증여 둘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가장 낮은 과세표준은 현행 1억원 이하는 10%였는데, 2억원 이하 10%로 바뀐다. 얼핏 보면 큰 변화라고 볼 수 없는데, 세금이 1000만원 줄어든다. 이 구간에 가장 많이 해당하는 이들은 신혼부부 등이다. 주택자금을 마련할 때 과세표준에서 이 구간에 제일 많이 해당한다.
둘째, 최고세율 구간을 없앴다는 점이다.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상속·증여세율이 적용됐다. 그 구간을 없앴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의 경우 40%로 낮췄다. 말 그대로 세금이 10%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