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부동산 대명사로 떠오른 ‘분상제’. 분양가를 규제하는 제도인 분양가상한제를 말합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 보니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를 낳는 보증수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예년에 보기 드물게 강남 분양이 잇따르며 청약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상제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에선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된 민간택지 분상제 대상이 강남 재건축 단지입니다.
하지만 분상제에는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아무리 싸다지만 중산층도 엄두를 내기 힘들 정도로 분양가가 올랐습니다. 분상제 고분양가입니다.
분상제에는 거주의무라는 ‘족쇄’가 붙어있는데 이게 묘합니다. ‘7억 로또’인데 적용받지 않고 앞으로 나올 ‘10억 로또’도 거주의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국평’ 분양가가 25억
조만간 분양을 앞둔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재건축 단지(청담르엘)의 분양가가 3.3㎡당 7200만원으로 9월 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대개 34평형) 분양가가 25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들어 앞서 강남에 분양된 전용 84㎡ 분양가가 22억원 정도였습니다. 3년 전 5000만원대이던 3.3㎡당 분양가가 올해 6000만원을 넘어섰고 청담삼익에서도 7000만원을 돌파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21년 6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단지(래미안원베일리)가 강남 첫 분상제 단지로 3.3㎡당 5653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서초구 반포·잠원·방배동과 강남구 도곡동 단지들의 분양가가 3.3㎡당 6500만~67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