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는 원래 이렇게 하나요? 너무 복잡하네요.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겠고….
13년 차 회사원 이재원(가명·40)씨는 얼마 전 이사를 계획하다가 서울 동대문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휘경자이디센시아 59㎡(24평) 분양권, 9억3000만원’이란 광고를 보고 가격이 괜찮다고 느껴서다. 하지만 중개사는 “그 가격은 손피(매도자가 손에 쥐는 프리미엄)가 반영되지 않은 거다. 양도세를 합쳐 10억5000만원은 줘야 한다”고 했다. 이씨는 “집을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 대신 양도세를 내준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집값이 다락같이 뛰는 상황은 분양권 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과 ‘공급 부족론’이 맞물린 여파다. ‘신축 매입의 정석’인 청약에서 한계를 느낀 수요자들이 분양권 시장을 대안 투자처로 삼고, 가진 돈은 물론 대출을 끌어 분양권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권 매수 경험이 없는 수요자 입장에선 첫발부터 녹록지 않다. 속칭 ‘손피’ 같은 용어부터 생소한 매매 방식이 이질감을 주기 때문이다. 찜찜한 건 또 있다. 혹시 불법은 아닐까. 괜히 잘못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머니랩이 분양권 투자의 이면을 들여다봤다.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매물 많지 않아 거래는 주춤
-수요 폭발해 웃돈 10억 붙기도
📍Point 2 분양권 ‘손피’ 거래 공식
-매수자가 양도세를 대납한다?
-거래 금액 계산법
📍Point 3 불법과 합법의 경계
-분양권 거래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과태료 부과
매물 적은데…웃돈 최대 10억 붙어
분양권은 이른바 ‘분양 계약서’로, 일반분양 당첨자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입주권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새 집이 된 곳에 들어갈 권리라면, 분양권은 당첨으로 새 집에 들어갈 권리다.
분양권은 입주권과 함께 ‘곧 지어질 아파트 투자’의 한 축이다. 청약 후부터 청약 당첨자에게서 분양권을 살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 전매 제한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가 3년간 금지되고, 그 외 서울 지역도 과밀억제권역이어서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다. 이 때문에 강남 3구 등에선 분양권 매물이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