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보기만 해도 처벌한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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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호 01면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엄마들의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엄마들의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30일 성범죄 딥페이크를 소지 및 구입하는 것을 넘어 단순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 전문가와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종합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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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 내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 강화 등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유통·확산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연찬회에서 170개의 최우선 입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는데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해식·한정애 의원 등이 딥페이크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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