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0년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소송에서 미래세대 기본권의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개정 전까지는 기존 법령을 적용한다.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며, 대통령령(시행령) 3조 1항에 이 비율을 ‘40%’로 정했다. 이 법은 또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0’이 되는 탄소중립이 목표인데, 2031년 이후 해마다 어떻게 감축할지 등을 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년간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대강이라도 정해두지 않은 것이 실질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에 제약이 된다”며 “2031년 이후에 대해서도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불충분하면 그만큼 미래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미래 국민의 자유 보장 및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사이 평등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세대는 정치 참여도 어려워 더 구체적인 입법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의 40% 감축’ 목표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구체적 수치를 정할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있고, 특정 연도의 구체적 수치를 놓고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청구인들은 “2018년은 총배출량(7억2760만톤)을, 2030년은 불확실한 탄소 포집 기술 등을 포함한 순배출량(4억3660만톤)을 기준 삼아 감축 비율을 정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관 5명만 위헌으로 판단해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대법정을 가득 메운 청구인과 대리인단, 관련 단체 활동가 등은 이종석 소장이 “주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순간 탄성을 터뜨렸다. 일부는 눈물도 보였다.
이번 결정은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에서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책임과 미래세대의 부담 가중을 막을 헌법적 의무를 확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21년 3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050년 탄소배출 0’만 정하고 2031~2050년의 구체적 목표는 정하지 않은 데 대해 “국가의 의무 위반이고, 2030년 감축 목표도 미래세대의 감축 부담이 과도해져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기본권을 돌이킬 수 없게 침해한다”는 ‘통시적 기본권’ 개념을 인정했다. 2021년 10월 파리행정법원도 “온실가스로 인한 생태피해는 지속적·누적적이며, 현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건 국가의 의무 위반”이라며 1유로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