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 천공의 출판‧영상 제작을 담당하는 회사가 영상 편집자에게 제대로 주지 않은 급여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판사는 영상 편집자 A씨가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낸 급여 지급 소송에서 “정법시대가 A씨에게 약 18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식회사 정법시대는 천공의 제자로 알려진 신모씨가 설립한 회사로, 천공의 강연 등을 토대로 책 출판 및 영상 제작을 해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도서출판 정법시대에서 천공 관련 출판 업무를 맡았다. 천공의 강의 내용을 책으로 펴내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한다.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주식회사 정법시대에서 천공 관련 영상 제작‧편집을 담당했다. A씨는 이 시기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명과 함께 숙식하며 지냈는데, 개인적인 일로 외출할 때에도 허락을 받고 잠시 다녀와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법시대를 나온 A씨는 2019년 11월~2020년 6월까지 정법시대에 속한 근로자로 등록됐던 점, 자신의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매달 174만원가량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 4월 정법시대를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20년 3월~5월 임금 합산액과 5년간 일한 것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후 시간 외 수당 등을 고려해 소송액을 3762여 만원으로 늘렸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등 하루 12시간씩 근무했고,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빈번했다”며 “정법시대에서 통장·체크카드를 관리하고, 필요한 금액만 받아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도 모르는 출금 내역이 있었다”며 “근무 당시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고 ‘원래 이런 건가 보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반면 정법시대 측은 “천공과 A씨는 근로계약 사이가 아닌 스승과 제자 사이로 보는 게 맞다”며 “정법시대가 용인 아파트에서 문하생들의 생활비를 부담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