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이크로니(니들, 미세침 등)들을 내세워 허위·과대 광고한 화장품 게시물을 대거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중 마이크로니들을 내세워 광고한 판매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82건의 허위·과대 광고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은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들 광고 중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0건, 12%)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41건, 50%)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1건, 38%) 등이 문제가 됐다.
이들이 사용한 위반 광고 문구는 피부재생,피부해독,면역력 강화,손상된 근육 세포 재생,상피세포 성장 촉진,항염,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즉각적인 모공수 개선,활성산소 제거 등이었다.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해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해 진피층까지 도달해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