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에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제출한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과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등이다. 이외에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 등도 포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이 전 부지사 사건 심리를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와 법적 절차에 따라 자료를 법원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제출 거부에…친명계 “검찰 돕는다” 반발
그동안 경기도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놓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지난 6월 김광민 변호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기도에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경기도가 밑도 끝도 없이 못 주겠다고 한다. 열람도 불가하다고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 시작이다. 김 변호사는 경기도의원이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다.
검찰은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 등을 만나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70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북측 대표단 명단은 물론 당시 문건·사진 등에도 리호남이 보이지 않는다”며 “방북 비용 대납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친이재명계 의원이자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이 지난 6월 25일 김 변호사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경기도에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이른바 ‘쌍방울 사건’은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썼다.
민 의원은 지난달 18일에도 SNS에 “경기도의 자료제출 거부는 검찰의 사건조작을 방조하는 행위”라는 글을 올리고 “경기도의회는 물론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번 일은 적당히 핑계를 대고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양문석 의원도 지난 6월 27일 SNS에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원인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전 부지사 측의 자료 요청에 ‘정치적 악용 소지’라는 천부당만부당한 변명을 내세운 건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고 했다.
경기도 “법적 절차 따라 법원에 자료 보내”
경기도는 법적 절차와 정치적 악용 소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측에서도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직자들이 자료유출로 인해 재판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 만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엔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자료 송부를 요구해 법적 절차에 따라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