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초중생 때린 30대…그도 '묻지마 폭행' 피해자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과거 '묻지마 폭행' 피해를 당했던 30대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공원에서 마주친 중학생 B군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른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인사하는 초등학생 C군이 욕설을 한다고 착각해 뒤쫓아가 뒤통수를 한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대학생 시절 묻지마 폭행으로 크게 다친 뒤부터 누군가 자신을 때리려고 한다고 착각해 폭력성을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해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피해를 본 후 정신질환을 앓게 됐고,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치료와 범행 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