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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죽을 때까지 본다” 자식 2억 빌려줄 때 남길 증거

  • 카드 발행 일시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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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문서를 쓴다는 게 정서적으로 낯설다.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금전 거래를 누가 알까 싶은 마음도 든다. 부모·자식은 어느 수준의 금전 거래까지 ‘문서’로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하는 걸까.

인터뷰를 위해 만난 이장원(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는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았다면 차용증은 무조건, 반드시 쓰라”며 “차용증 작성 절차· 형식·요건은 엄격할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과세 관청 등에서 과거보다 특수관계인 거래를 꼼꼼히 살핀다”며 “최근 차용증 상담 문의도 훨씬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장원(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가 중앙일보 VOICE팀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장원(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가 중앙일보 VOICE팀과 인터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용증을 쓸 때 꼭 챙겨야 할 것들은 뭘까. 부모·자녀 간 거래이니 이자율을 아주 낮게 잡거나, 원금 상환을 10~20년 뒤에 한다고 합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부모·자녀가 구두계약을 해서 문서상 기록이 없더라도 과세 관청이 쉽사리 문제제기를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이 세무사는 “구두 계약이라도 남겨둘 증거는 남겨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증거는 어떤 형태로 남겨둬야 할까. 이 세무사는 인터뷰에서 차용증에 꼭 담아야 할 내용과 지켜야 할 형식은 무엇인지, 차용증 작성 과정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짚었다.

자녀가 부모에게 큰돈을 빌리는 건 보통 집을 살 때다. 최근엔 집값이 올라 부모가 소유한 집을 시세보다 싸게 자녀에게 파는 ‘저가 양수도 거래’가 늘고 있다. 이 세무사는 “저가 양수도 거래는 가까운 미래를 위한 절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부모는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자녀에게 집을 넘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이 세무사는 인터뷰에서 저가 양수도 거래 시 꼭 챙겨야 할 것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절세 전략 팁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전했다.

차용증 작성과 저가양수도 거래, '이것'만은 피해라

1. 차용증 작성, ‘이것’만은 지켜라
2. “원금 20년 뒤 상환” 이런 차용증, 효력은
3. 자녀에게 아파트 싸게 팔기, 절세 전략은
4. 저가 양수도 거래,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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