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단체 6곳이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보다 더한 개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일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모여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22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보다 더 강한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속도로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했다. 지난달에만 4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입법 공청회‧청문회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 지난달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야당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에선 “산업 현장을 모르는 무분별한 법안”이라고 토로한다.
우선 새 개정안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임금 등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지만, 개정안에는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거나 ‘노무제공자, 그 밖에 보호필요성이 있는 자’가 추가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니어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본다는 것”이라며 “퀵서비스 배달,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자영업자가 노조를 조직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하며 상시로 노사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은 불법 쟁의 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담자별로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선 기업이 조합원 개개인이 끼친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손 회장은 “지금도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한데 이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제한하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너무 커지고 해외 이전이나 사업 축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근로자와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노조법에 대표이사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라며 “노조에 대한 부담이 커질수록 기업은 위축되고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