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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과방위원, 이동관 등 고발…"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가정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과방위원 9명이 국정원, 법무부, 방통위 등 13개 기관의 27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각 기관의 기관장과 자료 담당 실무 책임자다. 방통위의 경우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김효재 위원과 이 위원장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의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하게 돼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기관들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기관들의 행태에 대해 국회가 첫 고발 조치를 한 만큼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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