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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혼수상태 빠지자…혼인신고 위조해 재산 상속받은 50대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혼인신고서와 상속포기서를 위조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허락 없이 혼인신고해 재산을 상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자친구 어머니 명의의 상속포기서도 임의로 작성해 차량을 상속받는 데 이용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혼인신고는 생전에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 기간 수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지도 않았다"며 "동의 없이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망인 모친의 서명까지 위조해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망인의 투병을 일부 도와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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