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 상임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라덕연 주가 조작 사태’ 등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계속 발생하면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시행을 앞두고 있고, 자산동결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간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