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폐쇄회로(CC)TV 화면. 중앙포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폐쇄회로(CC)TV 화면. 중앙포토

집에 가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에서 발로 차며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약 10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 중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당시 이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강간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씨에 내린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