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0일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만 6세 때부터 만 10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 성행위를 한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그를 구속했다.
피해 아동이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심은 어머니 등을 의식한 진술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모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연령, 전후 진술 내용과 경위,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법적, 사회적 의미를 명확히 인식해 피고인을 용서하는 진심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렇지만 당심에서 양형 조사관을 통해 피해자를 친모와 분리해 면담하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지금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했기에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일정 부분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