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숙박업소 자료사진. 연합뉴스
일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이 정부가 지급한 문화쿠폰을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용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10대에게 발급된 통합문화이용권이 숙박업소에서 사용된 건수는 총 5269건(약 3억2000만원)이었다. 공연(3685건), 문화체험(1513건)보다 월등했다. 10대의 숙박업소 사용 건수는 올해 10대의 총 사용건수 약 79만건의 0.6% 수준이지만 비중과 상관없이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0대의 숙박업소 이용건수는 2017년 1336건에서 지난해 707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체부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발급하는 일종의 문화쿠폰이다. 1인당 연간 11만원이 지급되는데 공연·영화·전시·스포츠 관람 및 관광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호텔·리조트·민박·모텔 등 숙박 업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관련 가맹점에 올라와 있는 모텔 목록 일부. 홈페이지 캡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관광 목적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올해 1~9월 사용처에는 서울 도심에 있는 ‘코◇모텔’, 광주 유흥가에 있는 ‘모텔○속’, 수원 원도심에 있는 ‘자△△모텔’ 등이 있었다. 이용객이 미성년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무인텔도 다수 포함됐다. 또 온라인 숙박예약업체인 ‘야놀자’, ‘여기어때’를 통한 예약은 주로 2만~4만원으로 관광을 위한 숙박이 아닌 대실 목적으로 빌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남녀 혼숙을 금지하고 있다. 문화쿠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체부는 10대의 부적절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을 별달리 관리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 차례 지적받았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담배 구매와 유해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처럼 10대가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걸 제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보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통합문화이용권을 숙박시설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이 불법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며 “문체부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용 제한, 인증 절차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