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손 들어준 법원…"엄마 前연인 6억 안갚아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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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나연(28·본명 임나연)이 수억원대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 측에 빌려준 약 6억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던 사건인데, 법원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돈으로 봤다.

트와이스 나연. 사진 나연 인스타그램

트와이스 나연. 사진 나연 인스타그램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을 패소 판결했다. A씨가 나연 측에 12년 동안 6억원이 넘는 가까운 돈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지인 2명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평소 A씨가 ‘나연이 데뷔하면 그동안 지원한 돈을 나연 측이 갚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 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 어렵다”며 “증인의 진술도 해당 발언을 나연 측에게 들은 게 아니라 A씨를 통해 들은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변제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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