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술인 천공. 사진 유튜브 채널 'jungbub2013' 캡처
과거 역술인 천공의 영상을 만든 편집자가 지난 4월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3100만원의 급여 지급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법시대는 천공의 제자로 알려진 신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18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소장에 따르면 A씨(40대)는 2015년 3월부터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명과 함께 숙식하며 천공과 신씨가 운영하는 도서출판 정법시대에서 출판 관련 업무를 해왔다. 2017년 5월 천공 등이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설립한 뒤에도 일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하루에 12시간 가량을 근무했다. 천공의 강의 내용이 적힌 속기록을 문장으로 바꾼 뒤 교정해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주로 했다고 한다.
A씨는 2017년부턴 영상을 편집하는 업무를 했는데 하루에 영상을 무조건 3개씩 유튜브 채널에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 측은 소장을 통해 “새벽 1~2시까지 영상을 편집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휴일 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업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일정한 금액을 받은 것 외에 전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예외적으로 병원에 가는 등 개인 용무로 밖에 나가야 할 때만 허락받고 잠깐 외출이 가능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A씨는 최근에 정법시대를 나온 뒤에야 자신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정법시대에 속해있었다는 점, 급여 명목으로 매달 174만원가량이 통장에 입금됐다가 다시 빠져나갔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당시 스스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와 정법시대는 지난 7월 한 차례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A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정법시대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1900만 원을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근로관계를 인정했다는 것”이라며 “A씨가 제기한 3100만 원은 임금채권 소송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4시 5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