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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에도...'퇴임 D-4' 김명수, 최강욱 재판 선고하고 간다

중앙일보

입력

최강욱 의원은 고발사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고, 검언유착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1

최강욱 의원은 고발사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에서 계류 중이고, 검언유착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4일 앞두고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에 나선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이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 대해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잡았다.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발급해 대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다.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의원이 상고하자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18일 전원합의체 선고에는 예정대로 참석한다.

정경심이 김경록에 넘긴 디스크… 실질적으로 누구 것인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18일, 임기 중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연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18일, 임기 중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연다. 연합뉴스

전원합의체 심리의 쟁점은 ‘증거 은닉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인지’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를 수사하다 발견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뤄졌다. 최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부터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놓고 다퉜다.

우선 ▶정경심 전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씨가 임의제출한 하드디스크에서 수집한 증거를 자신을 기소할 때 쓰는 건 위법하고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소유자는 정 전 교수인데, 김씨가 임의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하드디스크 입수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디지털정보의 경우 선별 압수가 원칙이고, 관련 규정 상 현장에서 선별 압수를 하지 못해 저장매체를 통째로 압수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혹은 변호인 참여 하에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자료만 선별해야 한다. 압수 범위를 제한하고, 디지털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보장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 측은 김씨가 임의제출한 이 자료들을 분석할 때에도 김 씨 측 관계인만 참석한 점도 문제삼았다.

정경심 사건 대법원, 조국 1심도 모두 증거능력 인정

원심은 ‘별건수집 증거’ 주장에 대해 “별건이 아니라 입시비리·증거은닉 혐의 관련 증거”라고 판단했고, “정경심‧김경록 씨의 증거은닉 재판에서 적법 증거로 채택돼 조사를 마쳤고,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정 전 교수가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김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준 건 사실상의 처분권한까지 준 것이고, 따라서 정 전 교수를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볼 수도 없다”며 “은닉 공범인 김씨가 제출한 디스크에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정 전 교수의 참여가 없었다고 해서 위법한 압수절차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등으로 대법원에서 4년형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의 사건에서도, 정 전 교수가 최강욱 의원과 똑같이 ‘소유자 참관 없이 포렌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씨가 임의제출한 자택 서재 PC의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모두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지난 2월 1심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의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김씨가 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상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소유자 미참관으로 인한 불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 제출자인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202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 전 교수가 인멸을 목적으로 처분권을 준 걸 ‘소유권 포기’로 볼 수 있는지, 또 김씨가 처분권 위임을 수사기관에 고지를 미리 했는지 등에 따라 적법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알려진대로 없애라는 취지로 맡긴 거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에 대한 포렌식 참여 권한에 대한 판단이 가지각색인 상황”이라며 “우연히 검찰이 쓰레기통에서 주운 정보는 참여시킬 대상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대법관들이 고려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전망했다.

증거물의 물리적 소유자와 그 내용이 입증하는 혐의의 당사자가 다를 경우에 증거능력 인정 기준이 새로 제시된다면 앞으로 모든 형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제보자가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 위법수집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수사기관은 추가로 적법 절차를 밟아 그 하자를 치유하게 할 수 있다”며 “현재 임의제출 핸드폰, 저장매체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마지막 선고… 4일 뒤 퇴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선고이기도 하다. 2017년 9월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2017년 12월 21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총 56번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열고, 114건의 사건에 대해 판결·결정을 내리게 된다. 선고 4일 뒤인 22일에는 퇴임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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