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 화력발전소. 연합뉴스
11일 오전 10시 46분쯤 충남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본관 5층 보일러실 배관에서 고압의 수증기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A씨(50)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B씨(36) 등 직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날 보일러 밸브를 점검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발전소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